ⓒ컨슈머와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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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SK텔레콤(SKT) 이탈 고객 중 군복무 중이라면 위약금 면제 마감 기간인 14일까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SKT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 면제 마감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탈 고객에게 별도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SKT의 이탈 고객에 대한 배려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고객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통신 착한 가치소비를 이끈다.

9SKT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신청 마감은 오는 14일까지다. 그러나 이 마감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이탈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기간을 적용한다.

별도 기간 적용 대상은 장기 입원을 하거나 군복무, 해외 체류,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자 등으로 14일까지 가입 해지를 하지 못한 고객이다. 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 입원자는 입원 사실 확인서, 군 복무자는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해외 체퓨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는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상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 관련 서류, 형집행자는 수용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별도 기간은 14일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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