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최근 오픈마켓에서 자주 보이는 CBD 칸나비디올 제품 판매 및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데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칸나비디올(이하 CBD)은 추출 부위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CBD 함유 제품의 국내 반입·사용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렇다면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CBD 칸나비디올 표방 제품들은 마약류일까. 그 제품을 구매해 복용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까. 그 해답은 식약처를 통해 확인했다. 확실히 알고 복용하는 것이 바로 안전 먹거리 가치소비다.

우선 10일 식약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 관리법상 바약류인 대마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를 함유한 제품을 판매 또는 복용하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현재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섬유의 경우 대마 줄기 등에서 섬유질을 분리해 의류용 직물, 산업용 소재로 생산이 가능하다. 식품은 껍질을 제거한 대마씨앗을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THC, CBD 함량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극미량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THC대마씨앗5ppm, 대마씨유10ppm이하, CBD는 대마씨앗10ppm, 대마씨유20ppm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오프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CBD, 칸나비디올 광고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제품 광고 등에 CBD, 칸나비디올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함유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마 씨앗, 대마 뿌리, 성숙한 줄기 이런 부분은 대마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CBD라는 성분을 추출해서 쓰면 마약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품첨가물 기분에 대마 종자가 있다. 대마 씨앗은 사용해도 된다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CBD 표방 제품들은 CBD만을 추출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대마 씨앗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CBD만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는 업자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경우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그는 식품법에 따른 허위 과대광고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마약류 위반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가치소비뉴스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