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장원 ⓒ 컨슈머와이드 DB
한국소비장원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위메프, 티몬 등든 큐텐 사태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구입대금 환급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앞서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이 상품 판매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일부 피해를 본 입점 업체들이 판매 중단, 이용 중지 등의 조치에 나서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위메프 본사, 티몬 본사에 찾아가 항의를 했고 현장에서 환불을 받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소비자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소비자 피해 건수는 여행 1576, 숙박 816, 항공 182, 기타 품목 1563건 등 총 4137건에 달한다.

이에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건의 쟁점을 간소화하여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이번 대금정산 지연 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수와 쟁점이 다양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 당한 50명의 소비자가 신청을 해야 절차가 개시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와 판매자간 중개서비스를 제공한 티몬과 위메프를 당사자로 하여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라면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여 신청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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