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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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3월 말부터 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됐다. 신분 확인 또는 폭행 협박 증빙 영상이 있으면 과태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왜 이제야 법의 보호를 받게 됐을까.

그동안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로 억울한 일을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많았다. 위조한 신분증 때문에 신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도 종종 들려왔다. 신분증을 위조한 뒤 술과 담배를 구매한 뒤 이를 미끼로 현금을 요구하는 협박 등의 일도 발생했다.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왔다.

그런데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가 일사천리로 법을 개정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생토론회 당시 윤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각 부처와 기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일사천리로 법 개정에 나섰다.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 절차를 1.5개월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은 하지 않았을까. 왜 그동안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례를 묵살해 왔을까. 과연 최단 기간 개정을 완료했다고 홍보를 할 일인가.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규제는 당연히 혁파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의 행정처분도 완화된다. 술의 경우 현행은 1차 적발 시 2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 취소 또는 영업 폐쇄, 담배의 경우 현행은 1차 적발 시 2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4월 중 시행)의 경우 1차 적발 시 7, 2차 적발 시 1개월, 3차 적발 시 2개월, 담배의 경우 1차 적발 시 7, 2차 적발 시 1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완화된다. 처분이 완화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등장한다.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은 구제해 주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청소년인 줄 알면서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까지 처벌을 완화해 주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아니 더 강화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청소년인 줄 알고 술과 담배를 판매한 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를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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