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 상승에도 판매가격 못 올려… 판매부진에 순이익 감소까지 이중고

사진: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경기도에서 착한가격 인증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음식점 매출에 도움이 될 줄 알았던 착한가격 인증마크가 매출감소의 주원인으로 떠오른 것. 음식재료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자장면 가격은 이를 음식판매 가격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증마크를 달기 전에는 4식구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며 “그런데 이 마크 단 뒤로는 홀 매출이 30%이상 떨어졌다.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다. 물가는 뛰는데 정해진 가격을 유지해야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착한가격인증 세탁소를 운영 중인 B씨도 이 제도 획득을 후회하고 있다. 시청 직원의 권유로 착한가격인증을 받았다는 그는 혜택이라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인건비도 나오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 폐업을 고민 중이다. 그는 “정부가 권유하는 것을 해서 결과가 좋았던 적이 없다”며 “착한가격이전에 업소부터 살릴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착한가격업소인증제도가 업소의 목을 조이고 있다. 판매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없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업주들은 물가변동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문제는 지자체가 선정한 착한가격과 유지다. 지역평균가격 보다 낮게 책정된 판매가격을 착한가격업소로 운영할 동안 유지해야하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들은 지자체가 물가 상승과 동떨어진 착한가격을 유지하게끔 관리·감독하고 있어 심각한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대해 지원기관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물가안정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라며 “업소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착한가격 업주들은 재료비를 맞추려면 재료의 질이 떨어져서 손님이 줄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 남는 게 없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며 “말 뿐인 금리혜택이 아닌 세금감면 등 피부에 와닿는 혜택도 동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전국 6천558개 업소가 인증마크를 획득해 운영 중이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이 제도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유지시킨다는 취지로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 장은 그 지역에 속한 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소상공인 업소 중 가격·위생·서비스 기준 등 착한가격업소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게 되면 금리감면, 온라인 홍보 등 해당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반면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착한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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