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리콜제도를 함께 들여다보려 해요.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기준에 맞춰 검증을 통해 자동차 개발 및 판매여부를 결정하고, 결함문제가 제기될 경우, 리콜로 대응하되 이 때 조사는 이해관계가 얽힌 자동차회사가 아닌 중립기관(NHTSA)이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회사에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이러한 제도가 자리잡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자동차 리콜제도는 기존 미국의 은밀한 리콜을 발단으로 시작됐어요. 1960년대 당시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결함이 나타나도 공개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수리 겸 판매상에게만 알렸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받으러 온 소비자만 선택적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966년,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에 공개적으로 결함을 보고할 것을 명했는데, 자동차 제조사들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자동차 결함에 대해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1974년 재개정을 거쳐 결함 자동차 제조사의 무상수리 의무 및 차주 통지의무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미국 내 리콜의 25%는 규제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협상이 이뤄지며, 대부분의 리콜은 규제기관의 요구 또는 사전통지로 시작됩니다. 즉,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리콜을 제조사측 고객 혜택제공이 아닌, 제조결함에 응당하는 보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콜 인지 과정을 들여다 보면, 규제기관은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 신고를 통해 조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함조사국  Office of Defect Investigation) 그 외 자동차 결함을 임의적 샘플링 하거나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보고한 해외 리콜사례를 통해 인지합니다. ODI에 신고되는 결함은 통상 연4만여 건에 달하며 이중 최대 100건을 조사해 최종 리콜 대상을 추출하게 됩니다. 해당 단계에서 대부분의 제조사는 자발적으로 리콜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미국내 자동차 리콜이 활성화된 요인으로는 사회적 관심 증가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리콜의 강제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회적 여론은 리콜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예로, 2010년 최대규모 리콜인 '토요타 자동차 리콜'의 직접적 계기는 2009년 베테랑 운전자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렉서스(토요타의 고급브랜드라인) 를 160KM이상 급가속한 가운데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입니다. 경찰관의 갑작스런 죽음과 이후 연이어 보고된 유사 사례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간 운전자 부주의를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토요타社는 규제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바닥매트 결함 리콜에 나서게 됩니다. 아울러 결함을 은폐하던 타 제조사들도 여론의 악화와 당국의 처벌강화(Firestone 타이어 전복사고, 2000년), 과징금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규정(2012년)을 통해 리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 법원이 반드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도 최소한의 안정성에 관련된 부품 문제만 입증해도 리콜 대상이라고 해석한 판례는 리콜 규제기관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리콜은 단기적으로는 자동차회사에 재정적 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가져다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회사가 제품 생산 및 개발에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을 저버리지 않고,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귀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아직은 다소 형식적이며 대기환경에 치중한 우리 리콜제도가 (자동차관리법 2002. 8. 26. 법률 제6730호) 언젠가 독자적인 결정권과 전문성을 갖춰 한국에 납품되는 자동차는 세계인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구매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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