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 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미국의 공익신고제도를 보며, 어떻게하면 기업 내 ESG의 핵심가치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실현이 가능할지 생각해보려 해요. 먼저, 미국법에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맞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은 없으나 부정경쟁방지법 해설(Restatement of Unfair competition)에서 판례에 따라 법원에서 증인으로 진술을 요구받은 경우 영업비밀공개의 가능성을 언급했어요.(영업비밀누설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 즉 정황상 공공정책 목적달성의 필요성이 명백할 때, 기업과 개인 간 계약규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법보다 공익이 우선시 됨)여기서 판단기준은 범죄와, 굳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안전·보건 관련 문제라면 인정됩니다.

둘째, 미국의 공익신고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연방법은 상황에 따라 불이익조치금지법과 보상제공 모델을 적용합니다. 예를들면, 환경관련 신고는 불이익조치금지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구제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신고자 구제(불이익조치로 부터)의 최대 적용 사례로는 2000년대 금융위기 주식시장내 기업의 기만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민사적 구제조치 및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이르기까지 고의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한 사례입니다.

미국의 보상제공 모델의 경우, 19세기 남북전쟁 당시 정부조달 시장내 부정을 막기위해 제정된 법이 개정을 거쳐 오늘날의 법에 이르렀습니다. (부정청구법/1986년 개정) 해당법은 내부고발자가 부정이익환수소송(기업의 부당이익을 고발) 제기시 연방정부가 피고에 대한 송달에 앞서 자료 검토후 소송참가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내부고발자에게 환수액의 최대 30%(최소15%)를 지급받도록 보상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2010년 한해만 30억 달러를 환수했고, 이후 의료보장제 및 주식시장, 국세청 내 제보에 대한 보상제도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연방의회는 그 외에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저명 학자의 안을 수용해 영업비밀의 범위의 면책 조항을 구체화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이 정부기관의 법률위반을 제보하거나 조사, 협의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고 내부고발자 소송과정에서 변호사에게 공개하거나 법원에 열람제한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의 공익신고제는 영업비밀 공개 범위에 언론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대해 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보호서약서 작성 시 비밀주수의무 면책에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기관 제보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마지막수단으로 언론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설민수/서울중앙지방법원/영국의 공익공개보호법 규정 참조)

비윤리적인 경영자의 행동에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지지하지 않는 사회는 악덕기업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스텝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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