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는 22일부터 우회전을 할 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 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승용차 기준)을 부과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1년간 3회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곳에 설치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차량은 우회전 신호일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신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서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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