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배송·환급 지연 ‘엄마가게(맘앤마트)’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이 엄마가게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맘앤마트’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 맘앤마트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엄마가게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맘앤마트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맘앤마트는 커피류를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 한 후 배송·환급 지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상담은 총 455,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9건으로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었다. 품목별로 커피가 320건은 전체 중 7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화장품이 60(13.2%)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엄마가게(맘앤마트)’가 지난해 배송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쇼핑몰과 판매방식, 피해유형 등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엄마가게(맘앤마트)’시중가 28000원짜리 상품을 64% 할인한 1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커피류를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주문한 상품의 배송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슷한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오시싸는 주로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품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과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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