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등 5개 업소 김밥서 바실루스 세레우스,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배달음식점의 비위생 영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또 비위생으로 영업을 하던 22개 배달음식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점검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업소들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하절기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들이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배달음식점 위생 특별 점검에서 22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영업시설 무단멸실(3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29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5건(대장균 기준위반 3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위반 2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리 김밥과 김밥나라에서는 바실루스세레우스 균이, 바르다김선생통영무전점, 솔김밥, 민경이네분식 등 3곳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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