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정보 불일치율 22.0%에 달하고 구매 불가율도 5.4%로 나타나

가격비교사이트의 가격정보 불일치율이 22.0%에 달하고 구매 불가율도 5.4%로 나타났다.(사진: 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가격비교사이트 가격정보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22%가 사이트 내 가격정보와 실제가격이 다르고, 이중 78.5%는 더 비싼 것.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일부 사이트의 경우 가격정보 정확성이 낮고 표시시항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원이 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하우, 네이트 쇼핑, 다나와, 에누리, 쿠차, 행복쇼핑 등 7개 주요 가격비교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 내 주요 표시 및 해외직구 관련 정보제공 실태 점검, 조사대상 품목 검색 후 상품 가격정보 비교 등을 진행한 결과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7개 가격비교사이트와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상품 및 가격정보를 조사한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상의 가격과 판매사이트에서의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 불일치율이 조사대상 상품의 22.0%에 달했다. 또한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상품 자체가 아예 다른 경우가 2.2%, 품절 등으로 판매사이트에서 구매가 불가한 경우도 5.4%로 나타났다.

가격 불일치 상품 256개 중 78.5%(201)가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한 가격 보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실구매가가 더 비쌌다.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TV, 냉장고 등의 품목에서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 등으로 표기했으나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로 청구된 사례가 49.3%(99)로 가장 많았고, 상품 가격 자체가 더 비싼 경우가 44.7%(90)로 뒤를 이었다.

가격비교사이트의 특성상 판매자가 상품정보 변경 시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가격비교 정보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가격비교사이트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가격비교사이트의 가격정보 객관적 노출 기준 표시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트 쇼핑, 다나와, 쿠차, 행복쇼핑 등 4개 사이트는 인기상품순등에 대한 근거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네이트 쇼핑’, ‘쿠차2개 업체는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실제 판매자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행복쇼핑은 일부 판매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가격비교사이트 내 해외직구 상품 정보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쇼핑, 카오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 쿠차 등 해외직구 상품의 가격비교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5개 사이트의 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사이트에서는 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판매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해외 쇼핑몰(알리익스프레스, 큐텐 등) 판매 상품에 해외를 표기한 사이트는 2곳이었고, 부가세 등 통관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사이트 전환 시 해외직구 상품임을 고지하는 사이트도 각각 1곳에 불과했다.

한편 가격비교 사이트 이용 소비자의 75.1%가 불편·불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선택 및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정보 정확성(84.0%)’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75.1%가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시 불편불만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불편·불만 사유로는 가격비교사이트 내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름(50.4%)’이 가장 많았고, ‘상품 품절 등으로 인한 주문 불가(29.6%)’, ‘가격비교사이트 내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름(20.3%)’ 등이 뒤를 이었다(중복응답). 또한, 가격비교사이트에 해외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67.0%(670)에 달했고, 해외사업자의 상품 구매 시 부가세 및 환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31.6%(316)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비교사이트 사업자에게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 마련, 가격정보 노출 기준 표시 강화, 실제 판매자 및 오픈마켓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표시 및 중요 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 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잘 확인할 것, 가격비교사이트의 가격 및 거래조건이 실제 판매사이트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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