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정보 불일치율 22.0%에 달하고 구매 불가율도 5.4%로 나타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가격비교사이트 가격정보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22%가 사이트 내 가격정보와 실제가격이 다르고, 이중 78.5%는 더 비싼 것.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일부 사이트의 경우 가격정보 정확성이 낮고 표시시항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원이 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하우, 네이트 쇼핑, 다나와, 에누리, 쿠차, 행복쇼핑 등 7개 주요 가격비교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 내 주요 표시 및 해외직구 관련 정보제공 실태 점검, 조사대상 품목 검색 후 상품 가격정보 비교 등을 진행한 결과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7개 가격비교사이트와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상품 및 가격정보를 조사한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상의 가격과 판매사이트에서의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 불일치율’이 조사대상 상품의 22.0%에 달했다. 또한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상품 자체가 아예 다른 경우가 2.2%, 품절 등으로 판매사이트에서 구매가 불가한 경우도 5.4%로 나타났다.
가격 불일치 상품 256개 중 78.5%(201개)가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한 가격 보다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실구매가가 더 비쌌다.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TV, 냉장고 등의 품목에서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 등으로 표기했으나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로 청구된 사례가 49.3%(99개)로 가장 많았고, 상품 가격 자체가 더 비싼 경우가 44.7%(90개)로 뒤를 이었다.
가격비교사이트의 특성상 판매자가 상품정보 변경 시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가격비교 정보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가격비교사이트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가격비교사이트의 가격정보 객관적 노출 기준 표시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트 쇼핑, 다나와, 쿠차, 행복쇼핑 등 4개 사이트는 인기상품순’ 등에 대한 근거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네이트 쇼핑’, ‘쿠차’ 등 2개 업체는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실제 판매자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행복쇼핑은 일부 판매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가격비교사이트 내 해외직구 상품 정보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 쿠차 등 해외직구 상품의 가격비교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5개 사이트의 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사이트에서는 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판매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해외 쇼핑몰(알리익스프레스, 큐텐 등) 판매 상품에 ‘해외’를 표기한 사이트는 2곳이었고, 관‧부가세 등 통관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사이트 전환 시 해외직구 상품임을 고지하는 사이트도 각각 1곳에 불과했다.
한편 가격비교 사이트 이용 소비자의 75.1%가 불편·불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선택 및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정보 정확성(84.0%)’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75.1%가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시 불편‧불만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불편·불만 사유로는 ‘가격비교사이트 내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름(50.4%)’이 가장 많았고, ‘상품 품절 등으로 인한 주문 불가(29.6%)’, ‘가격비교사이트 내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름(20.3%)’ 등이 뒤를 이었다(중복응답). 또한, 가격비교사이트에 해외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67.0%(670명)에 달했고, 해외사업자의 상품 구매 시 관‧부가세 및 환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31.6%(316명)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비교사이트 사업자에게 ▲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 마련, ▲ 가격정보 노출 기준 표시 강화, ▲ 실제 판매자 및 오픈마켓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표시 및 중요 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 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잘 확인할 것, 가격비교사이트의 가격 및 거래조건이 실제 판매사이트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