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오는 6일부터 4주간 시행

6일부터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확대 등 강도높은 방역수칙이 적용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코로나19 대확산 및 오미크론 변이 지역확산 우려로 정부가 다시 강도 높은 방역수칙 적용으로 전환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 규모가 축소되고, 방역패스 의무적용 사업장이 확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사적모임 인원 규모가 축소된다. 현재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으로 조정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은 예외다.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내년 12일까지 4주간이다. 유행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는 확대된다. 앞으로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기본 적용된다. 즉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단 사적모임 범위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다. 학원, PC,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방역패시 의무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기존 시설에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추가 됐다. 이곳은 앞으로 미접종자의 출입이 제한된다. 단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의무화된다. 적용시기는 오는 6일부터다. 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이 시행된다.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에 적용된다. 즉 방역패스 의무 업소를 방문하려면 청소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방역패스 예외연령은 11시 이하다. 단 적용시기는 내년 2월부터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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