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악마크림 등 광고업무정지 2개월…비객관적, 적대적 표현 문제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위과대광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마녀공장 갈락토미세스,악마크림1탄 유럽더넘버7)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소셜커머스 전용화장품 과대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마녀공장, 악마크림 등 대표 소셜커머스 대표 화장품들이 허위과대 광고로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 올초 식약처는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었다.

지금까지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은 친고죄 수준이었다.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보 또는 신고가 접수돼야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 식약처는 온라인 모티터링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허위과대 광고 감시에 착수했었다. 이제야 소셜커머스 영역까지 온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행정처분 리스트를 공개했다. 특이점은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티몬의 대표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마녀공장갈락토미세스나이아신과 딥클린 디톡마스크팩 등 2개의 제품이 포함된 것이다.

그 동안 마녀공장은 딥클린 디토마스크팩을 판매하면서 ‘60ml, 10만원이 넘는 고가의 초명품 S사 분홍팩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라고 광고해 왔다. 마녀공장갈락토미세스나이아신에 대해서는 ‘S사 제품이 좋았던 이유는 바로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 ‘마녀공장 갈락토미세스는 그 좋은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 97% 고함량에..’등이라고 소비자들에게 홍보해 왔다. 특히 ‘마녀공장 갈락토미세스는 이 같은 광고에 힘입어 2년 만에 12만개 판매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2개 제품 모두 허위과대광고라고 판단했다.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내용을 광고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품 모두 광고 업무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16부터 9월 15일까지다.

앞서 지난달에는 티몬의 또 다른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 악마크림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악마크림은 절대적 표현이 문제가 됐다. 악마크림의 운영사인 케이비퍼시픽은 악마크림1탄 유럽더넘버7을 판매하면서 ‘지상 최고의 보습력’, ‘최고의 보습시간’, ‘최강의 보습’ 등의 단어를 사용해 광고를 해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고' 또는 '최상' 등은 베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으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제품 역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유통채널이 화장품 유통채널로 자리를 잡은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허위과대광고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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