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류 영양표시는소주·탁주 1병 당 평균열량 쌀밥 한 공기 열량(272kcal) 초과
자율 표시제...국민 알권리, 건강 등 주류의 선택권 보장 위한 표시 의무화 절실

국내 판매 주류 대부분이 영영성분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내 판매 주류 대부분이 영영성분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양성분 표시는 자율표시다. 때문에 소비자에게 주류에 관한 열량 등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화가 절실하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 유통·판매 중인 매출액·시장점유율 상위 랭크 제품 맥주 10, 소주 5, 탁주 5개 등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수입맥주 1개 제품만 영양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영양표시는 자율표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가 주류의 열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실례로 100ml당 칼로리가 30kcal 이하인 맥주 제품은 라이트명칭 사용가능이 가능하지만 제품명에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국산 맥주는 열량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열량을 얼마나 낮춘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반면, 수입맥주는 제품에 열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EU)2017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 국가의 마트에서 판매 중인 맥주에 대한 조사결과 이미 다수 제품이 열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고려한 주류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화가 절실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업체에 열량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주종 1()당 평균열량은 맥주(500ml 기준)236kcal이었다. 소주(360ml 기준) 408kcal, 탁주(750ml 기준) 372kcal로 소주·탁주의 경우 쌀밥 한 공기분(200g) 열량(272kca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 전 제품(10)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주종별 알코올 도수는 표시대비 맥주가 평균 0.1, 소주는 평균 0.25도 낮고 탁주는 평균 0.1도 높았으나 관련 기준에는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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