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 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6종 모델
표면 2cm 높이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1.125~4.436 mSv/y)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원안위가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씰리코리아가 홈페이지에 공식사과글을 게재했다.(사진: 씰리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원안위가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씰리코리아가 홈페이지에 공식사과글을 게재했다.(사진: 씰리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씰리코리아컴퍼니 (이하 씰리)에서 판매한 침대에서도 라돈이 검출됐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해당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씰리는 공식 사과했다.

13일 원안위에 따르면, 씰리에서 판매한 6개 모델 총 357개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씰리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1월부터 2016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6종 모델이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125~4.436 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씰리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하였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키로 했다. 해당제품은 지난 20141월부터 201611월까지 생산 판매된 알레그로 87, 칸나 38, 모렌도 13개 다. 원안위는 씰리가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씰리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를 통해 씰리침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씰리는 “OEM 공정과정에서 과거 생산된 일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헀다이외에 현재 시판 중인 모든 제품 및 과거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 계속해서 안심하고사용할 수 있도록 라돈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해외에서 수입(태국, 말레이시아 등)하여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 제보된 103(국민신문고 2, 생방센터 101)을 분석한 결과, 98건은 안전기준 미만이었으나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4건은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에코홈이 수입해 판매한 제품들은 모델특정이 불가(수출국가, 생산연도, 모델명 등 미표기)하고 업체로부터 판매현황 등 관련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는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이하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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