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체 매트리스에서는 라돈 사용 안된 것으로 확인...침대외 모나자이트 사용 세라믹 제조업체 3곳 제품에 대해 현재 조사 중

지난 15일 원안위가 5일만에 대진침대 라돈 검출 조사 결과를 번복했다. 2차 조사결과 최대 돈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대비 9.35배 초과했다고 밝혔다.(사진: SBSTV해당 뉴스 화면 캡처)
지난 15일 원안위가 5일만에 대진침대 라돈 검출 조사 결과를 번복했다. 2차 조사결과 최대 돈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대비 9.35배 초과했다고 밝혔다.(사진: SBSTV해당 뉴스 화면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라돈 검출 파문 대진침대에서 추가로 안전기준 초과 매트리스가 나왔다, 기존 7종의 매트리스 외에 14종의 매트리스에서도 라돈이 검출된 것.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14종의 매트리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5일 원안위에 따르면, 대진침대 17종의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을 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 mSv 이하가 안전기준이다. 그런데 이들 제품 역시 이 안전기준을 초고과했다. 수량만 25661개다. 원안위는 금일 해당제품에 대한 수거·폐기 등을 위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원안위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7종의 매트리스 62088개에 대해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타 업체의 매트리스에서는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대진침대 이외의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는 없었다. 또한 1개 수입업체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서 납품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6개 업체 매트리스에서 토르말린,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 등의 첨가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상기 4개 첨가 물질의 경우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이 아니고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활밀착형 제품인 침대의 특성과 국민 불안을 감안해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안위는 시료를 확보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원안위가 침대 외 제품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1개 업체는 매트리스를 생산하여 전량 대진침대로 납품한 업체로 확인됐다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이 관리기준(1 mSv/y)을 넘지 않거나 외부영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원안위는 세라믹 등을 생산하는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선 현재 시료를 확보해 평가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53개 구매처는 실험·연구, 해외수출 등을 위해 구매한 경, 구매한 모나자이트를 전량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폐업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기관별 상세 사용 현황에 대해 확인·점검 중에 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라돈 매트리스 관련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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