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 발표...내년 하반기 시행

원안위가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았다.(사진:지난 5월25일 대진침대라돈 검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당시 SBSTV 뉴스 화면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천연 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이 방지된다. 또한 원료물질 이용 제조업자까지 등록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신체밀착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원료 물질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제조·수입 및 허위광고도 금지된다. 이밖에 내달부터 해외직구 젶무 측정 서비스도 실시된다.

22일 원안위에 따르면, 우선 침대ㆍ베개ㆍ라텍스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이하 원료물질)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원료물질의 수입ㆍ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ㆍ유통이 사전 통제·관리된다.

등록제도도 확대된다. 재 원료물질 수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는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입업자까지 확대된다.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종류ㆍ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이 허용된다. 원료물질 취급자, 제품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도 시행된다.

유통관리도 강화된다.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가 허용돼 원료물질의 불법ㆍ무단 유통이 차단된다. 등록업체는 원안위에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의 취득ㆍ판매 현황을 보고해야한다.

신체 밀착제품 원료 물질 사용도 금지된다.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료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침대ㆍ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은 원료물질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현재 원료물질이 사용되었더라도 연간 1mSv(밀리시버트) 기준만 충족하면 부적합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제조ㆍ수입이 가능했던 침대ㆍ마스크 등도 제조ㆍ수입이 금지된다.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목적) 원료물질 사용도 금지된다.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도 금지된다. 또한, 소비자 오인 유발로 인한 부당한 제품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원안위는 올해말까지 법률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측정 서비스를 우선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외직구 제품 측정서비스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인터넷ㆍ전화 접수를 받아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측정한 후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라텍스 제품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기타 제품, 폐업한 업체의 제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