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에 따른 정신적 충격 및 매트리스 수거 절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 등 인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피해자 4665명에게 위자료 30만원과 매트리스 교환을 결정했다.(사진: 한국소비자원/컨슈머와이드 DB)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피해자 4665명에게 위자료 30만원과 매트리스 교환을 결정했다.(사진: 한국소비자원/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대진침대 라돈 검출 사태와 관련, 피해자 4665명이 위자료 30만원과 매트리스 교환을 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정위원회 결정으로 위자료 30만원과 매트리스 교환을 받게된 소비자는 총 4665명이다. 이들은 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지난 72일부터 31일까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접수 받은 6387명 중 이달 29일 기준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을 제외한 소비자들이다.

현재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 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을 라돈에 노출시킨 사업자의 위자료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했다.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총 27종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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