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GS샵 “해당 업체 물류측 착오로 본품에 증정품 스티커가 붙은 상품 발송으로 환불처리”안내...유리아쥬, 화장품 샘플판매로 1번, 거짓해명으로 두 번 소비자 기만

(사진:컨슈머와이드)
유리아쥬와 롯데닷컴, GS샵 등이 화장품 샘플인지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진행하면서 ‘라벨링 오작업’이지 화장품 샘플판매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왼쪽은 롯데닷컴에서 구매한  화장품 샘플, 오른쪽은 금일 롯데닷컴이 해당상품 구매자들에게 보낸 휴대폰메세지(사진: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수입화장품 유리아쥬가 화장품 샘플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유리아쥬가 소비자 기만 행위를 멈추고 않고 있어 논란이다. 화장품 샘플인지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진행하면서 ‘라벨링 오작업’이지 화장품 샘플판매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샘플판매로 확인된 유리아쥬 상품을 판매한 롯데닷컴은 22일 해당제품 구매자들에게 환불안내 문자를 통해 “유리아쥬 여행용 7종 체험 키트 관련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며 “해당 업체 물류측 착오로 본품에 증정품 스티커가 붙은 상품이 발송됐다. 상품에는 이상이 없으나 해당 상품으로 인해 불편을 드리게 됐다. 구매하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품은 회수없이 주문하신 금액은 결제방식에 따라 환불해 드린다”며 “롯데닷컴은 차후 재발방지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GS샵은 지난 13일자 기사 '수입화장품 유리아쥬, 대놓고 화장품 샘플 판매 의혹..업체측 실수 주장.. 진실은‘ 본지 보도 직후 해당 상품 환불조치에 나섰다. 구매자에게 GS샵 상담사가 직접 전화로 내용을 전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상담사는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유리아쥬 상품 중 업체 라벨링 오작업으로 인해 증정용 스티커가 부착된 상품이 발송됐다”며 “이에 환불해 드립니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롯데닷컴과,GS샵의 환불 이유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상품 판매가 화장품 샘플판매가 아닌 라벨링 오작업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당연히 이들 업체는 유리아쥬의 해명을 토대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닷컴 관계자는 “유리아쥬는 샘플판매가 아니라 라벨링을 잘못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래도 일련의 사건에 있어서 현재 환불조치 중에 있다. 이달 중엔 지금까지 판매분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에 대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리아쥬가 화장품 샘플판매로 판단, 관할 경찰에 고발조치한 상태다. (관련기사 참조)그런대도 유리아쥬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라벨링 오작업이지 화장품 샘플 판매가 아니라고 거짓말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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