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샵, 롯데닷컴 등에서 증정용, 견본품으로 구성된 화장품 세트(여행용키트) 9900원 판매...유리아쥬, '라벨 오작업일 뿐 화장품 샘플판매 아냐' 주장

왼쪽사진은 롯데닷컴, 오른쪽은 gs샵에서 구매한 제품들. 모두 '증정용''견본품' 이라 표시돼 있다
수입화장품 브랜드 유리아쥬, 눅스, 라오쉬 등의 공식 수입업체인 (주)케이엔유가( 이하 유리아쥬) 화장품 샘플을 대놓고 판매해 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견본품' 또는 '증정품'표시가 된 제품으로만 구성된 기획세트를 GS샵, 롯데닷컴 등에서 판매한 것.  왼쪽사진은 롯데닷컴, 오른쪽은 GS샵에서 구매한 제품들. 구성품 모두 '증정용''견본품' 이라 표시돼 있다 (사진:강진일 기자)

[컨슈마와이드-강진일 기자] 수입화장품 브랜드 유리아쥬, 눅스, 라오쉬 등의 공식 수입업체인 (주)케이엔유가( 이하 유리아쥬) 화장품 샘플을 대놓고 판매해 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견본품' 또는 '증정품'표시가 된 제품으로만 구성된 기획세트를 GS샵, 롯데닷컴 등에서 판매한 것. 현재 이 업체는 물류작업에서의 라벨링 오작업이라며 화장품 샘플판매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해당 건이 화장품 샘플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유리아쥬가 판매한 상품이 샘플 판매일 경우 국내에서 화장품 업계 최초의 브랜드 샘플판매 사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유리아쥬 화장품 샘플 판매 정황

본지는 최근 화장품 업계가 변칙적으로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유리아쥬가 화장품 샘플로만 구성된 상품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샘플 판매로 의심되는 상품은 온라인몰 전용 상품으로 추정된다. 올리브영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판매처는 GS샵과 롯데닷컴이다. 상품명은 판매처마다 상이하다. GS샵에서는 '유리아쥬/눅스/라우쉬 베스트셀러 트래블 키트'로, 롯데닷컴에서는 ‘[유리아쥬]유리아쥬/눅스/라우쉬 여행용 7종 체험 키트! 300개 한정 판매‘로 판매되고 있다. 구성은 유리아쥬 제모스 토너 50ml(증정용)1개, 유리아쥬 미셀라 클렌징 워터 50ml(증정용) 1개, 유리아쥬 진피 리프레싱 젤 50m(증정용)1개 , 눅스 48시간 진정&수분 생크림(건성용 2ml/견본품) 2개 , 눅스 SOS 진정& 수분 마스크 크램프레쉬 수분 마스크(4ml/ 견본품) 1개 , 라오쉬 씨워드 디그리징샴푸(지성두피용 두피정화샴푸12.5ml/ 견본품) 2개 등 총 8개로 된 세트상품이다. 판매가격은 GS샵, 롯데닷컴 공통 9900원에 배송비 2500원 별도다.

본지가 두 곳의 판매처를 통해 구매해 본 결과,  두 곳에서 판매한 상품 모두  '견본품', '증정용'이라 표시된 화장품 샘플로만 구성돼 있었다. 또한 GS샵과 롯데닷컴을 통해 구매할 당시, 해당 상품 판매페이지 내 구매정보 등에는 '증정용 샘플이 키트 구성품 중에 포함돼 있다'는 안내글은 전혀 없었다. 상품 구성품 전체가 견본품과 증정용만으로 구성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화장품 샘플 판매로 볼 수 있다.

■ 유리아쥬 측 “라벨링 오작업, 화장품 샘플 판매 아니다” 주장

이에 대해 유리아쥬 측은 해당상품이 화장품 샘플 판매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물류측의 라벨링 오작업으로 정상 판매중인 제품(이하 정품)이 샘플처럼 판매됐다는 것이다.

자신을 온라인몰 판매 담당자로 밝힌 유리아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해당 제품은 바코드가 있다”며 “해당상품은 지난 6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물류쪽 담당의 라벨링 실수다.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리아쥬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 3사(롯데닷컴, GS샵, H몰 )에서 여행용 7종 키트로 판매 중인 유리아쥬의 제모스 토너 50ml와 진피 리프레싱젤 50ml는 온오프라인 H&B 스토어에서 각각 6900원, 6000원에 판매 중인 정상 판매 제품으로 1만2900원 상당의 상기 2종 정품 제품에 나머지 샘플로 구성된 키트(세트)를 9900원에 판매했기 때문에 화장품 샘플판매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리아쥬의 제모스 토너 50ml와 진피 리프레싱젤 50ml에 부착된 증정용 표시는 물류작업자의 실수로 오부착된 것”이라며 “지난 10일 오전에 해당 상품(키트) 판매를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증정품 스티커가 오부착되어 출고된 제품들 역시 샘플이 아닌 판매용 제품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정상 제품”이라며 “이중 일부를 대용량 제품 판매시 또는 스페셜 패키지 구성 시 프로모션 제품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소비자에게 공식사과한다”고 밝혔다.

■ 유리아쥬 측 해명의 문제점

우선 유리아쥬 측은 화장품 샘플판매로 의심되는 해당상품을 지난 6월부터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취재해 본 결과 해당상품은 6월 이전부터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닷컴 해당 상품 판매페이지 안 고객상품평에는  지난 5월 13일 구매한 한 구매자가 업로드한 배송받은 상품 사진과 짤막한 글이 게재돼 있다. 특히 그 구매자는 샘플로 구성된 상품 사진과 함께 ’7종세트라고 보긴 좀 그렇고 통샘플 3개에 샘플지 여러장 들어있는데...‘라며 해당 상품이 샘플로만 구성된 제품임을 인지한 글을 써놓았다. 이 글이 게재된 시점이 5월 13일이니 유리아쥬가 해당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6월 이전부터 판매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다. 이에 유리아쥬 측은 6월부터 판매했다고 거짓사실을 주장한 셈이다.  

그리고 만약 유리아쥬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약 4개월 동안 해당제품에 라벨링 작업이 잘못된 것도 모른채 소비자에게 '샘플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 된다. 유리아쥬가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엉망으로 해왔다는 것을 자백하는 셈이 된다. 유리아쥬는 '...이중 일부를 대용량 제품 판매시 또는 스페셜 패키지 구성 시 프로모션 제품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점'이라고 했으나 구매고객이 작성한 구매평들만 체크하고 답했다면 금방 알 수 있던 문제다. 품질관리도 고객의 목소리 듣기도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리아쥬 측은 문제 인식후 해당제품 판매를 10일 오전에 중지 시켰다고 밝혔지만 본지가 취재한 결과 같은날 오후 2시 43분까지도 롯데닷컴에서 판매 중이었다. 오후 2시는 분명 오전이 아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샘플판매 의혹을 제기받은 제품을 계속 판매 감행했다. 

아울러 유리아쥬측은 유리아쥬의 제모스 토너 50ml와 진피 리프레싱젤 50ml는 온·오프라인 H&B 스토어에서 각각 6900원, 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정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가 해당 샘플판매로 추정되는 상품 구매시 동봉돼 온 유리아쥬 제품 라인업 카탈로그에는 유리아쥬의 제모스 토너 50ml와 진피 리프레싱젤 50ml는 없었다. 유리아쥬 홈페이지의 제품소개 카테고리에도 해당 제품들은 없다.  또 본지가 이 두 제품을 각각 '단품'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H&B 스토어(올리브영,롭스,씨코르, 랄라블라 등 온라인 몰, 오프라인 샵은 서울시내 10곳)을 구매하려고 시도해 보았다.온라인 올리브영,롭스,씨코르, 랄라블라등에서는 해당 사이즈 제품들의 단품은 구매할 수 없었다. 진피 리프레싱젤 50ml는  오프라인 딱 한 곳에서 단품울 판매하고 있었다. 

만약 정품이라면 전제품 라인업 카탈로그에 해당제품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또한 단품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유추해 보면 해당제품들 중  제모스 토너 50ml는  정품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말을 잘하거나 정품을 구매시 공짜로 받는 증정용(견본품) 화장품 즉 샘플을 돈을 주고 산 꼴이 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유리아쥬) 화장품 샘플판매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화장품 샘플 판매는 금지돼 있다"며" 화장품법 16조 3항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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