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실시한 결과 화장품 샘플판매로 확인 관할 경찰서에 고발...처벌 수위는 경찰 및 검찰에서 결정

(사진:강진일 기자)
서울식약청은 화장품 샘플판매로 유리아쥬를 고발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유리아쥬가 판매하고 본지가 구입한 샘플키트. 구성품 모두 증정용 또는 견본품이다(사진:강진일 기자)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수입화장품 유리아쥬의 화장품 샘플 판매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수입화장품 브랜드 유리아쥬, 눅스, 라오쉬 등의 공식 수입업체인 (주)케이엔유(이하 유리아쥬)는 '물류작업에서의 라벨링 오작업'이라며 화장품 샘플판매를 부인해 왔다.

앞서 본지는 지난 13일자 '수입화장품 유리아쥬, 대놓고 화장품 샘플 판매 의혹..업체측 실수 주장.. 진실은‘ 기사를 통해 유리아쥬가 견본품' 또는 '증정품' 표시가 된 제품으로만 구성된 기획세트를 GS샵, 롯데닷컴 등에서 판매해 화장품 샘플판매 의혹에 휩싸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7일 유리아쥬 소재관할지청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은 유리아쥬의 화장품 샘플판매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관련 기사 참조)

서울식약청은 화장품 샘플판매로 유리아쥬를 고발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유리아쥬 샘플 화장품 불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해당 제조판매업자인 ㈜케이엔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장품 샘플판매로 확인했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리아쥬는 화장품 샘플판매에 따른 화장품법 위반으로 경찰수사를 받게됐다.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화장품법 제16조 (1항3호)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유리아쥬는 이번 화장품 샘플판매 의혹과 관련해 물류작업단계에서의 라벨링 오작업이라며 화장품 샘플판매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서울식약청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아쥬는 대놓고 샘플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해명에 있어서도 소비자를 기만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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