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린, '볼륨리프트 스타터 키트' 구성품 중 '프리샘플'이라 적힌 제품도 유상으로 판매 .... “볼륨 리프팅 스타터 키트 전 구성품은 모두 ’판매 목적‘으로 수입된 판매용 상품에 해당된다” 입장 내세워

(사진:강진일 기자)
 수입 스킨케어 화장품 브랜드 '유세린'이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판매한 ’볼륨리프팅 스타터 키트‘. 왼쪽은 키트 구성품의 앞모습, 오른쪽은 뒷모습.  (사진:강진일 기자)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수입 스킨케어 화장품 브랜드 '유세린'이 화장품 샘플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동안 고객들에게 샘플로 제공해 오던 화장품을 세트로 구성해 판매한 것. 또한 해당 세트 상품의  구성품 중 일부 제품 뒷면에는 영문으로 ’free sample‘이라고 인쇄돼 있다. 그러나 유세린은 ’세트 상품 모두 판매 목적으로 수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만약 유세린의 주장이 맞다면 병행수입업자들이 외국 화장품 샘플을 ’판매목적용‘으로 국내에 수입하면 화장품 샘플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샘플'이라고 인쇄된 화장품을 있는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국내 화장품 샘플판매 금지법(화장품법 제16조)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판단이 궁금해진다.

유세린은 지난해 말까지 볼륨 리프팅 데이 크림 20ml (팟 타입)+ 볼륨 리프팅 나이트 크림 20ml(팟타입)+볼륨 리프팅 데이크림 5ml (튜브 타입)+ 볼륨 리프팅 나이트 크림 5ml(튜브 타입) 등 총 4종으로 구성된 ’볼륨리프팅 스타터 키트‘를 판매해 왔다. 유세린 홈페이지에서만 판매됐으며 판매 가격은 2만7000원이다.

불륨리프팅 스타터 키트의 구성품 4종 (튜브형 2종과 팟형2종) 모두 샘플로 제공되고 있는 모습.기획세트 안에 샘플로, 단품 제품 구매 때도 샘플로 제공되고 있다.  (사진:강진일 기자) 
볼륨리프팅 스타터 키트 구성품과 샘플로 받은 동일 제품 비교.  한국어 표시 라벨만 다르다. (사진:강진일 기자)

문제는 본지가 취재해 본 결과, 유세린이 판매한 불륨리프팅 스타터 키트의 구성품 4종 (튜브형 2종과 팟형2종) 모두 샘플로 제공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 구성품들은 올리브영 등에서  판매되는 기획세트에 증정품으로 사용되고 있고 유세린 제품을 구매할 때는 물론  말만 잘해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다. 실제로 본지는 스타터 키트의 구성품 4종 중 일부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샘플로 받았다.

또한 해당 구성품들은 단품으로 판매된 적이 없고 샘플로만 제공돼 왔다. 유세린 관계자도 구성품들을 단품으로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제품에는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판매 상품에는 판매 가격(권장소비자가격 또는 판매가격 등), 화장품 샘플에는 ’견본품‘,’비매품‘등으로 가격을 표시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해당 키트 구성품들의 한국어 표시 라벨에도, 키트 상자에도 ’증정용‘, ’견본품‘, ’비매품‘ 등 가격 표시가 빠져 있다. 

그렇다고 단품으로 얼마라는 가격도 정해져 있지 않다. 유세린은 기획세트의 증정품이나 샘플로 제공할 때 ’단품가격기준 ~원 상당‘, ’정품용량 ~%, 정가 ~원‘이라고 알려줄 뿐이다.  어디까지나 판매중인 단품가격을 기준해 제시할 뿐 정확한 가격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가격을 가늠만 할 뿐이지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해당 세트를  얼마나 저렴하게 샀는지, 아니면 샘플인지, 어떤 제품이 증정품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사진:강진일 기자)
불륨리프팅 스타터 키트 구성품 중 튜브 제품에 부착된 한글 표시 바로 아래에 영문으로 ’free sample (프리샘플)‘ 문구가 버젓이 인쇄돼 있다. 왼쪽과 가운데 두 제품은 키트 구성품, 오른쪽 제품은 샘플로 받은 제품. (사진:강진일 기자)

더 큰 문제는 유세린의 꼼수다. 유세린이 판매한 불륨리프팅 스타터 키트 구성품 중 튜브 제품에 부착된 한글 표시 바로 아래에  영문으로 ’free sample (프리샘플)‘ 문구가 버젓이 인쇄돼 있다. 해외에서 프리샘플로 유통되는 상품을 국내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것. 소비자가 해당제품의 영문 표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샘플을 돈주고 산 셈이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세린은 해당제품 판매가 샘플 판매가 아닌 정상 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세린은 본지에 입장자료를 통해 “볼륨 리프팅 스타터 키트 전 구성품은 모두 ’판매 목적‘으로 수입된 판매용 상품에 해당된다”며 “국내 규정 상,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된 화장품은 제조·수입업자의 업무 목적에 따라 ‘증정(비매)품’ 등으로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광고·홍보 행위 등의 샘플링 용도 등으로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볼륨 리프팅 스타터 키트에 포함된 ‘볼륨 리프팅 나이트크림 5ml’은 유상으로 판매했다”며 “이는 유세린 공식 온라인몰에 기재된 볼륨 리프팅 스타터 키트의 상세페이지 또는 제품 패키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세린 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free sample(프리샘플)로 표시된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용으로 국내에 수입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비매품으로 제공하거나 정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불륨리프팅 스타터 키트 판매는 화장품 샘플판매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샘플이라도 수입통관예정보고(수입관련 서류들)만 갖추면 ’판매용‘으로 수입해 올 수는 있다. 샘플의 경우에도 수량이 많으면 수입요건확인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입통관예정보고를 해야 들여오기 때문“이라면서”샘플이라고 명확히 표시돼 있는 제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했으므로 국내에서 판매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식약처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윤경호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화장품 샘플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화장품법상 표기사항을 지켜 스타터킷이나 트래블킷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샘플 판매를 금지한 화장품법의 입법취지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면서“ 화장품법은 ‘누구든지’ 샘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사는 언제든지 샘플을 마음대로 구성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결론은 식약처의 몫으로 남게 됐다. free sample(프리샘플)로 표시된 해외 화장품을 국내에 절차상 판매목적으로 수입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판매를 해도 된다고 식약처가 판단할 경우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법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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