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증정품 구성 CJ올리브영 단독 세트 판매하면서 정품보다 4300원 더 받아...서울 식약청, 화장품 샘플판매 해당

(사진:강진일 기자)
유리아쥬가 또다시 샘플판매로 서울식약청으로부터 경찰고발을 당했다. 샘플판매 해당제품인 '유리아쥬 제모스토너 기획'은 온오프라인 올리브영에서 현재도 판매되고 있다. 왼쪽사진은 지난 4월7일 1만12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7월 8일에도 1만12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모습(사진:강진일 기자)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대놓고 화장품 샘플을 판매해 경찰 고발 조치된 수입화장품  브랜드 유리아쥬, 눅스, 라오쉬 등의 공식 수입업체인 (주)케이엔유(이하 유리아쥬)가 이번엔 교묘한 수법으로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정품에 화장품 샘플을 넣어 구성한 뒤 정품 판매인 것처럼 꼼수를 부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판매행위도 화장품 샘플판매로 판단했다. 유리아쥬 소재관할지청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은 이건에 대해서도 화장품 샘플판매로 결론짓고 유리아쥬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결국 유리아쥬는 2건의 화장품 샘플판매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 유리아쥬 화장품 샘플판매 꼼수보니 

(사진:올리브영홈페이지)
출시 얼마 후 해당제품은 판매가 '1만1200원'이지만 행사가 6900원에 고객에게 싸게 제공하는 것처럼 판매됐다 (사진:올리브영홈페이지)

유리아쥬는 지난 3월초 CJ 올리브영 전용 '유리아쥬 제모스 토너 기획' 세트를 출시했다. 해당세트는 제모스토너 50ml, 미셀라클렌징워터 50m(증정용), 화장솜 10매(증정) 3종으로 출시 당시 판매가격은 1만1200원이었다. 이후 7월 경 해당제품 가격이 6900원으로 조정됐다.

문제는 해당세트 판매가 화장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장품 샘플판매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해당세트 구성품 중 유리아쥬측이 공식 확인해 준 제품가격은 '제모스토너 50ml', 6900원이다. 나머지 제품들은 증정용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유리아쥬와 CJ 올리브영은 해당제품의 가격을 6900원이 아닌 1만1200원으로 책정한뒤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화장품 샘플들을 4300원에 판매한 셈이다. 간간히 이벤트 할인을 통해 69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벤트 기간이 지나면 다시 1만1200원에 판매했다. 이후 7월 경 유리아쥬와 올리브영은 해당세트 가격을 6900원으로 조정했다. 적어도 5개월 간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화장품 샘플을 4300원이나 주고 구매한 꼴이다.

■ 서울식약청, 정품+증정용 세트의 경우 정품대비 가격 올랐다면 샘플판매

서울 식약청은 이같은 화장품 판매 역시 화장품 샘플판매로 판단해 유리아쥬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유리아쥬 샘플 화장품 불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해당 제조판매업자인 ㈜케이엔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장품 샘플판매로 확인했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리아쥬는 화장품 샘플판매로 드러난 '유리아쥬/눅스/라우쉬 베스트셀러 트래블(여행) 키트' 상품 건과 함께 '유리아쥬 제모스 토너 기획' 세트 건으로 각각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처분 수위는 경찰 및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화장품법 제16조 (1항3호)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CJ올리브영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아직 담당 MD와 연결이 되지 않아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에 대해 확인한 뒤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3일자 '수입화장품 유리아쥬, 대놓고 화장품 샘플 판매 의혹..업체측 실수 주장.. 진실은‘ 기사를 통해 유리아쥬가 견본품' 또는 '증정품' 표시가 된 제품으로만 구성된 기획세트를 GS샵, 롯데닷컴 등에서 판매해 화장품 샘플판매 의혹에 휩싸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21일 유리아쥬 소재관할지청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은 유리아쥬의 화장품 샘플판매 의혹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유리아쥬를 화장품샘플판매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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