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메이드로 코리아 화장품법 위반 소지 있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최근 메이드로 코리아가 식품으로 수입한 메이드로 오일(코코넛 오일)을 화장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식약처는 17일 화장품·식품위생법 모두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메이드 코리아가 수입 유통 중인 메이드로 오일은 식품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며 특히 화장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 근거로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 3조와 10조를 제시했다. 화장품법 제 3조는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 수입대행 포함)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화장품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식약처는 메이드로 코리아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등록됐는지 확인해 위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제 10조는 화장품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제조번호▲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가격▲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게끔 하고 있다. 그런데 메이드로 오일에는 화장품 기재사항이 아닌 식품 기재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다. 때문에 식약처는 이 점 역시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이드로 코리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품만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 과대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화장품법 보다 더 엄격한 법이 식품위생법”이라며 “어느 법을 적용할 지는 추후에 결정할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메이드로 코리아는 네이버 사이트 검색을 통해 ▲메이드로오일▲코코넛오일▲천연 보습제▲튼살크림▲상처▲아기마사지 오일▲가려움증▲기초화장품 대체용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내에서는 메이드로 오일을 식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메이드로 관계자는 “메이드로 오일은 식품으로 수입돼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며 “화장품 판매사업자 등록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정확하게 알아 본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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