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성분 중 징크옥사이드 등은 화학성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카트린이 허위과대 광고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업체가 내추럴100 미네랄 선킬을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면서 TV홈쇼핑 유일 천연 100% 자외선 차단제, NO화학성분 등을 광고 한 것이 화장품 법 위반 일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내추럴100 미네랄 선킬의 전성분 중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등은 자외선차단제에 쓰이는 화학성분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신 이 성분을 천연에서 추출했는지, 아님 화학으로 생산했는지에 따라 업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천연성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 성분들은 화학성분이 맞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이 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N0화학성분 표시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 제품의 전성분은 마이카, 비즈머스옥시클로라이드,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황색산화철, 실리카, 적색산화철, 흑색산화철, 석영, 사파이어 가루 등 총 10가지다.

내추럴 100% 미네랄이라고 광고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식약처는 미네랄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천연 100%라는 문구는 허위과대 광고일 확율이 높다. 때문에 업체가 주장한 것처럼 천연 100% 미네랄로만 이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현재 화장품 업체들은 아토피 주름개선 피부재생 등 의약품에 속하는 효과를 제외하고, 자신이 원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업체는 그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광고실증제 때문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이 업체가 광고하고 있는 문구를 면밀히 조사해 실증유무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 업체가 광고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분에서 문제점이 보인다“며 ”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만 있으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로써는 위법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징크옥사이드는 화학성분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카트린은 지난 9일 저녁 11시부터 1시간 동안 TV홈쇼핑 방송인 홈앤쇼핑을 통해 상반기 결산 특집 전을 진행해 1시간 만에 준비된 수량인 6500세트, 약 4억5000만원을 판매했다. 당시 쇼호스트는 TV홈쇼핑 유일 천연 100% 자외선 차단제는 카트린의 내추럴 100 미네랄 선킬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NO 오일, NO방부제, NO화학성분이 라서 영유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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