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의 사전적 의미와 고찰

[컨슈머와이드-전진성 ] 유전자조작생물체, 유전자재조합생물체 또는 living modified organism (LMO) 라고도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란 특정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이를 기존의 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그 유전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작한 생물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특정 유전자를 도입시킨 후 이를 가공하여 식품의 형태로 인간이 섭취하기 때문에 유전자조작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 GMF)으로 통용된다. 유전자조작식품이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전형질이 변형된 농?축?수산물 중 그 안전성이 확인되어 식품과 식품첨가물로 이용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최초의 유전자조작식품은 1994년에 미국 칼진(Calgene, 1997년 몬산토에서 인수)에서 개발한 무르지 않는 토마토(Flavr Savr)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얻어 시판에 들어간 것이다. 이 제품은 과일의 숙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작용을 막아 출하한 뒤에도 단단함을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싱싱한 토마토를 더 멀리 더 쉽게 운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 후 1998년까지 FDA의 검증이 완료되어 시판되는 제품은 39개로 옥수수13종, 콩 3종, 면화 3종, 식용유지류 8종, 토마토 4종에 달하고 있다. 또한 토마토 7종을 비롯하여 벼, 밀 등 약 40종의 농산물의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상품화를 위해 시험단계에 있거나 시판을 위한 등록과정에 있다. 유전자재조합농작물의 개발과 판매에 가장 적극적인 몬산토(Monsanto)회사는 1996년에 독성이 너무 강하여 잡초는 물론 농산물까지 죽이는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에 내성이 있는 콩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으며 갉아먹는 애벌레들에 치명적인 독소를 만드는 세균인 Bacillus thuringiensis의 생물학적 독소 유전자를 도입한 옥수수, 감자, 목화 등이 개발되었다.

또한 비타민A와 철분을 강화한 유전자변형 벼가 만들어져 이들 벼 씨앗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농업연구소에 무상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농림부 산하 농업과학기술원이 혈압을 낮춰주는 토마토와 노화억제물질인 W-3 지방산이 강화된 들깨가 개발 중에 있고 고추에 대한 유전자 변형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21세기의 첨단과학의 각광을 받고 있는 생명공학은 농업과 식품 부문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제2의 녹색혁명이라고 불리고 유전자재조합 농산물로 대표되는 농업생명공학은 종래의 농업기술과 육종으로는 한계에 달한 지구촌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가공산업 측면으로도 종래의 식품이 생산할 수 없었던 유용한 기능성물질과 영양성분을 생산함으로써 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가공적성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하였다.

축?수산물 분야에서도 아직 상업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복제기술 등을 통한 생산량의 증가, 양질의 축?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장차 이 기술이 식품안전성과 환경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도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식품생명공학 분야에서 일찍이 상업화되어 시판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른바 세계적?세기적 이슈로 등장할 정도로 고조?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유전자재조합 대두의 수입 반대운동이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각종 토론회를 통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연일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등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유엔환경계획기관(UNEP)의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가 그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최종 타결되었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이의 채택을 위하여 빠른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안전성 욕구를 반영하여 관련법을 제정하여 식품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안전?윤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1999년 8월 20일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을 확정하여 고시하였다.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에 대한 표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2000년 4월 22일 대두, 옥수수, 콩나물, 감자 4개 품목을 2001년 3월부터 표시하는(감자는 2002년 3월 시행)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요령을 확정?고시하였다.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1999년 정기국회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의와 표시근거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의 세부적인 표시대상, 표시방법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학계, 산업체, 연구계, 소비자단체, 관계 대표로 구성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연구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기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2000년 8월 30일 고시하였는데, 2001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식품생명공학 기술은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한 기술로서, 부가가치가 매우 높고 지식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이른바 우리나라의 돌파산업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기술은 마치 연금술과 같아서 비윤리적인 방법이나 단순히 과학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는 분야로의 응용도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사회적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연구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우수한 식품생명공학제품이 소비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출처 - 식품과학기술대사전, 한국식품과학회, 2008.4.10, 광일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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