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셧다운제’, 이제 부모 재량권따라 적용

▲ 최대 온라인 게임회사 넥슨의 홈페이지(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컨슈머와이드-김정태 기자]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적용과 관련 부모의 재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오늘(1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게임규제 개선안을 발표한 것. 개선안에 따라 부모가 심야시간에도 자녀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게임 셧다운제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에 따른 결과다. 그간 정부는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양 부처간 협의를 마련했다.

그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는 ‘셧다운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에는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다. 부모가 재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셧다운제를 적용할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셧다운제를 위반하는 업체를 곧바로 형사처벌하던 기존과는 달리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중간단계를 도입해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일률적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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