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가능성 시사

사진출처:이지택시 홈페이지,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콜택시 어플 개인정보 유출 우려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28일 개인정보 피해신고 담당기관인 한국인터넷 진흥원은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이 노출한 개인정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탑승기록을 1달 동안이나 삭제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그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2조2항과 제21조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21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000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콜택시 어플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없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권고 했다.

한편, 지난 27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콜택시 어플 쓰면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 높아 ’ 기사에 대해 이지택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단순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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