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417만 명에게 총 2,565억 원 환급

 

[컨슈머와이드-신미애 기자] 국세청은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영세 자영업자 44만 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373억 원을 찾아서 추석 전에 환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2008년에 시작하여 금년까지 417만 명에게 2,565억원을 환급한바 있으며, 이는 1인당 평균 61천원에 해당한다.

환급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등 인적용역 공급자들이며 환급될 세금은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과다납부된 세금이다. 

지난 8월 25일 환급안내문 및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국세청 누리집과 민원24 누리집에서도 환급 대상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추석 전 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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