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반면 부품보유기간 고지 약속

▲ 부품 부재로 인해 AS 불가 판정을 받은 쿠쿠전기밥솥(사진제공: 제보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쿠전자 전기밥솥 부품 단종으로 인한  사후서비스(AS) 불가 시비와 관련, 쿠쿠전자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본지가 지난 26일 보도한 ‘30~50만원 전기밥솥, 6년을 못쓴다(?)’ 기사와 관련, 쿠쿠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27일 본지에 알려왔다.

쿠쿠전자는 현재 단종된 제품의 부품 보유기간을 단종 후 6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제보자가 구매한 지 8년도 안된 제품의  사후서비스(AS) 불가가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쿠쿠전자는 제보자의 제품은 2002년 생산된 제품으로 설사 제보자의 주장처럼 2004년도에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제조연월일이 2002년, 단종된 시점이 2004년, 부품 보유기간이 6년이기 때문에 2010년도 이후부터는  사후서비스(AS)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부품 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쿠쿠전자는 사용설명서에  사후서비스(AS)기간 등을 표시하면서 부품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정 보안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6월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부품보유기간임에도 부품이 단종 돼 수리를 받지 못한 사례가 432건에 달했다고 밝히고 부품보유기간 등 규정의 강제성이 없다보니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며 부품보유기간을 의무화하고 부품이 없어 감각상각 보상을 할 경우 가산비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사후서비스(AS)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TV나 냉장고는 8년, 세탁기는 6년, 스마트폰 등 핸드폰은 4년으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했었다. 그러나 권장사항일 뿐 강제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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