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세탁 가능한 소재 의류도 드라이크리닝만 표시

▲ 사진자료: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의류업체들이 물세탁이 가능한 여름 의류 제품에 드라이크리닝만 하도록 세탁취급표시를 해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3년 동안 7월 사고 접수된 의류 심의건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의류심의위원회에서 사고 의류 심의건 가운데 면, 폴리에스텔, 마 등 소재특성상 물세탁이 가능한 소재로 제조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크리닝’만으로 취급표시 된 제품을 확인해 본 결과 드라이크리닝 표시 제품 중 17.6%에서 34.5%는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류 소재가 물세탁을 해도 무방한 흰색 와이셔츠와 같이 매일 갈아입는 면, 마의 혼방제품도 반드시 드라이크리닝을 하도록 표시된 제품이 지난해 34.5%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취급표시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탁을 한다면 의류업체가 제조상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세탁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어 세탁 시 주의해야 한다.

의류심의를 의뢰한 사례 중 수영장에서 입는 수영복까지도 취급표시에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석유계’로 표시된 경우가 있어 염색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세탁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책임 지우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의류업체가 동일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판매하는 의류는 ‘물세탁 가능’ 표시를 하고 국내 판매제품은 ‘드라이크리닝’으로 표시하는 등의 사례도 많다.

또 수입 의류에서 수출국 표시에는 물세탁이 가능한 표시가 되어있는 반면 한글 취급표시에는 “물세탁 불가 또는 드라이크리닝”으로 바꾸어 놓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표시도 적지 않다.

▲ 자료: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여름철 의류는 잦은 세탁을 필요로 하지만 매번 드라이크리닝을 하기엔 비용 부담이 크다. 더구나 땀이 배면 드라이크리닝 만으로는 제대로된 세탁이 어렵다. 고가의 제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세탁하지 못해 땀 얼룩이 남아 입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드라이크리닝’으로 취급표시가 된 의류를 물세탁했다가 사고가 나면 원인에 관계없이 소비자 책임이 된다.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에도 염색, 필링 가공이 불량하거나 세탁방법이 맞지 않은 소재들을 섞어 쓰게 되면 착용 중이나 세탁 시 의류에서의 치수변화, 뒤틀림, 변형, 물빠짐 등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조사들이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원단 가공 및 소재에 대한 정확한 시험 분석 등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드라이크리닝 표시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유럽지역은 세탁표시라벨을 ISO3758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표시토록하고 (세탁용제별, 온도별로 세탁기호 구분표시),  미주지역도 ASTM D 5489에 따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현실은 KS K 0021에 규정된 세탁취급표시 구분이 아직 세부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의류에 맞는 세탁온도나 용제 등의 취급 방법을 소비자나 세탁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행정기관은 기준 개정과 함께 소비자에게 올바른 취급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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