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 공정문제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

[컨슈머와이드-편집국]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K7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자동차 2,59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6월 23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금번 리콜대상인 K7자동차의 알루미늄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209대분)으로도 직영서비스 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정비용으로 공급된 휠도 자발적으로 리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용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3년 5월 23일부터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미국·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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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자기인증제도)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는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고, 정부는 판매한 부품의 기준적합여부를 조사하여 리콜조치를 하는 제도로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자동차선진국에서 시행 

* 부품자기인증 대상확대 : 현행(좌석안전띠, 브레이크호스, 전조등, 후부안전판, 후부반사기 등 5개) → 확대(휠, 브레이크라이닝, 후사경, 경음기, 등화장치 등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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