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는 25일부터 내달5일까지 집중 단속 예정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추석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제품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원절약과 포장폐기물의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사)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과 협업해 진행된다.
우선 지자체는 법령상 기준을 위반하여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이 있는지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과대포장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지차제에 이 사실을 알려 적발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5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와 자발적협약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경과해 포장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명절 등 특정시기에 과대포장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설 모니터링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포장부속재인 띠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무띠지 제품)이 99.6%였으며,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67%가 무띠지 제품이었다.
또한 지난해 추석과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 매장의 제품은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매장도 39.8%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협약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