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입법예고

▲ 사진: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드디어 물티슈가 화장품이 된다. 인체용 청결제만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물티슈 유해논란은 수그러들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관리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도 끝냈다.

따라서 입법이 통과되면 인체 청결용 물휴지는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가 바뀐다. 기존의 물티슈 원료 중 화장품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원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된 제품 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물티슈 구분도 세분화된다. 지금까지 물티슈는 공산품인 물티슈와 구강청결용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체 청결용(화장품)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음식점 물티슈(위생관리용품)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과 유사한 성분 등이 물티슈 23건, 세제 21건, 콘택트렌즈 세정액 4건에서 발견됐다고 공개했었다.  특히 일부 영유아용이라고 불리는 물티슈에서는 성인화장품 성분까지 다량 포함되어 있다며 공산품인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물티슈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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