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비치용 갤럭시 탭 통해 간단한 본인 확인 정보 입력

▲ 아리따움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새로운 회원가입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출처: 아리따움)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아리따움이 고객정보 보호시스템을 리뉴얼했다. 8월부터 시작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아리따움은 8월부터 강화된 고객 정보 보호 시스템을 전 매장에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회원가입을 하려면 종이 서류 작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공개가 기본이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원가입 방식이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 PRO 8.4를 이용하여 간단한 본인 확인 정보만을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또한 카드 결제 시 고객의 카드 정보를 더욱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KIS정보통신과 협업하여 카드번호 및 CVC(Card Validation Code)를 암호화하는 ‘Safe MSR 시스템’을 구축 적용하고, IC카드를 기본으로 인식하는 POS 시스템도 도입됐다.

아리따움 기획전략팀 최성민 팀장은 “최근 산업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로 정보보호에 관해 고객들의 관심이 커졌다”며 “아리따움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을 위해 더욱 확고한 시스템으로 안전한 고객정보 관리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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