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조사

사진편집: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추석 맞이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방침이라고 13일 식약처가 밝혔다.

정부부처와 기관, 17개시도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간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은 오는 19일부터 28일 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 무신고 제조판매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행위 등 이다.

또한 범부처간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은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의 구매를 부추기는 방송, 신문, 인터넷, 잡지 등의 허위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하여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간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은 사과,배,대추 등의 청과물과 고사리, 도라지, 조기, 민어, 병어 등의 제수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실시 한다.

범부처간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은 특별단속기간 동안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밝혀진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조치도 함께 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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