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시간당 4,000원, 보육료 정부지원 차등 적용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급한 용무가 생겨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을 한두시간 맡길 보육시설을 찾는 부모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11곳을 운영하던 시간제 보육시설을 21개 늘려 32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또한 보육료도 시간당 4,000원으로 저렴하고 해당 대상에 따라 정부가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
따라서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업무를 처리하기위해 아이를 몇시간 맡길 곳을 찾는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고민을 덜어줄 전망이다.
‘서울시 시간제 보육시설’ 이용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아동이며,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이다. 그러나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에게는 월40시간내로 1시간당 2천원(50%)의 보육료를 적용하고 또 취업, 장기입원 등 정기적, 단기적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형 가구에는 월80시간내에서 1시간당 3천원(75%)의 보육료를 국가․지자체․자치구가 지원한다.
이용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3년이상 보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전담하며 연령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보장한다.
시간제보육시설 11개소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올해 추가된 21개소는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지정되었으며, 8월부터 10월까지 리모델링을 거처 순차적으로 개원한다.
이용 신청은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 가입 후 이용대상 아동을 등록한 다음 이용일 1일전까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해당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화예약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간제보육시설 이용대상에서 제외된 만3세에서 5세까지 유아는 하반기에 보육시설을 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할 방침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오는 2018년까지 시간제보육시설을 100개소로 확대해 자치구별로 최소 3~5개씩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