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00% 세일’ 표시한뒤 정상가격표 부착은 가격표시제 위반”

사진: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POP에 ‘30% 세일’이라고 표시한 뒤 상품 가격표에 정상 판매가격을 붙여 놓았다면 이는 가격표시제 위반일까.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이 역시 가격표시제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제보자 김모씨는 서울 성수동 이마트 의류코너에서 옷을 고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에스페니 브랜드 등 일부 브랜드들이 세일을 진행하면서 상품 각각에 정상가격을 붙어놓고 판매하고 있었던 것. 예전 같으면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겠지만 본지가 지난달 22일 보도한 ‘행복한 백화점 고무줄 판매가격 물의’ 기사를 읽은 터라 의문점이 생겼다. “매장직원에게 이거 가격표시제 위반 아닌가요”라고 물었던 그는 법대로 표시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직원의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그는 본지에 위반여부를 확인해 달라 메일을 보냈다.

따라서 본지는 서울 성수동 이마트(본사)를 직접 방문해 사실확인을 했다. 그 결과 제보자가 지적한 에스페니 등 일부 의류 매장들이 POP에 세일 할인율을 표시한 뒤 판매하고 있었다. 상품마다 정상 판매 가격표를 붙인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이마트 본사 담당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으나 안내데스크에서 차단당했다. 이마트 홍보팀은 언제든지 찾아 오면 된다고 답했었다. 결국 이마트의 공식 입장은 들을 수가 없었다.

이에 본지는 산자부를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산자부는 가격표시제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통물류과 이창원 사무관은 “대형할인마트 등이 몇몇 퍼센트 세일이라고 POP에 표시한 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가격표시제 위반 사례”라며 “여러차례 이 같이 가격을 표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계속 이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모든 판매자가 가격표시제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며“가격표시제 시행요령에 ‘~안 된다’ 등의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마트의 가격표시제 위반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화장품 가격표시제를 위반해 물의를 일으켰었다. 당시 이마트는 상품 개별 가격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올해 초 화장품 가격표시제가 완화됐다. 과연 이번에도 이마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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