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약 후 먹튀 빈번, 계약해지도 어려워...

[컨슈머와이드-편집국] "축하합니다. 00리조트에 홍보대사로 선정되셨습니다. 홍보대사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홍보대사로 수고해 주시는데 대한 감사로 특별할인가를 적용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에서 모리조트의 홍보대사로 선정되었다거나 무료 콘도회원권에 당첨되었다고 말하면서, 콘도나 리조트 회원권을 계약하라는 권유를 받는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해최근 3년간 총 1,608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1년 306건이던 것이 2012년 631건으로, 2013년 507건으로 늘어났으며, 2014년 4월 현재 이미 164건이 접수된 상태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67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603건으로 대부분(89.9%)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496건, 82.3%)하거나, 청약철회 기간(14일) 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107건, 17.7%)하는 경우였다.

특히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제세공과금과 관리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유인해 회원권을 판매하는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가 최근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 164건 중 86%(141건)가 무료당첨 상술 피해로 확인됐다. 

하지만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들은 정작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소비자의 청약철회 와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용권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피해 671건 중 계약해제·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66.3%(445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 이벤트나 홍보대사에 당첨되었다며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사)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의 회원인지 확인하며 ▲ 항변권 행사를 위하여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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