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복식품의 철판구이쥐포에서 유리조각 다수 발견 회수조치

[컨슈머와이드-전수림 기자] 조미 가공된 쥐포를 먹을 땐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쥐포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에서 인기 먹거리 중 하나인 점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현복식품(강원 강릉시 소재)이 제조한 ‘철판구이쥐포’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질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현복식품의 철판구이쥐포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의 크기는 각 3mm, 5mm, 10mm 등이다. 제품은 전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4일인 것들이다. 유리조각 이물은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품이 휴가지에서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에서 인기 먹거리 중 하나인 점이다. 현재 이 제품은 전국에 6750(각 22g)개가 풀려있는 상황이다. 무게로는 148.5kg나 된다. 식약처의 회수 조치 역시 강원도 강릉시에 한정되어 있다. 전국 어느지역으로 이 제품이 유통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꼭 (주)현복식품의 철판구이쥐포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