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 등 금융회사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행 차단

[컨슈머와이드-전수림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고질적인 갑의 횡포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행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상반기 동안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가 민원처리 과정 등을 통해 발견한 금융회사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행 등 67건의 안건에 대해 부서간 협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론 은행권의 만기경과 정기예․적금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은행이 만기경과 사실을 제때 알려주지 않아 장기간 재예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문제는 재예치된 정기예적금의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크게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어 온 것. 게다가 은행들이 만기 후에는 요구불예금 수준(연 0.1%∼1.0%)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어 장기간 미인출시 이자 지급액이 매우 적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워왔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예·적금 가입시 만기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만기후 “자동재예치” 및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권의 상환 완료된 대출담보에 대한 근저당권 미말소 관행도 개선된다. 일부 은행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는데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 따라서 금감원이 대출이 완제되었는데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지도에 나선다.
자동차종합보험의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도 개선된다. 현재 손해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및 벌금 등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마다 보상내용이 상이하여 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거절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보험계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약관 개정 등 개선방안을 손해보험회사가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가 선천기형 및 염색체 이상*(이하 ‘선천이상’) 출산에 따른 입원․수술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어린이보험에 부가하여 판매한 상품의 보상기간이 짧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부조리가 발생해 왔다. 이 부분 역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확정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선천이상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이 개선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