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르떼, 소베맘 등 젖병 세척기 2종이 품질 문제로 전량 리콜됐다. 젖병 세척기는 출생 후 4주 이후부터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의 젖병을 세척하고 소독해주는 제품이다. 최근 오르떼, 소베맘의 젖병 세척기의 내부 부품 파손 사례 등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해당 젖병 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의 파손 사례를 조사했다. 자녀 안전에 가치를 두고 있는 소비자이자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리콜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안전 가치소비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 판매되었으나 문제가 된 사안은 관리항목이 아닌 부분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진행하고, 그 외 전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부품 제공) 조치를 진행할 것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2개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2개 사업자는 위해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르떼 1만 5천258개, 소베맘 1만 5천145개 등 총 3만 403개 판매 제품 전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리콜 조치 중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부품의 파손 결함 및 기타 위해 우려 사항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유형 육아용품인 젖병세척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여,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에 대해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 제품에 대해 환불, 교환, 무상 수리 등을 신속히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