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세척제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구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해 놓고선 실제로는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가맹점 평가점수 감점 등 불이익을 부과해 온 것과 관련해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하 버거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버거킹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공정위가 버거킹의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버거킹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과연 착한 소비 등에 가치를 두고 있는 가치소비자들이 이번 버거킹 사례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버거킹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되 무방한 군유 품목을 안내해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해 놓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버거킹은 가맹점을 점검하면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맹점 평가점수를 감점해 왔다. 특히 가맹점 점검 결과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다른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점검 결과를 0점으로 처리했다. 0점을 받은 가맹점은 매장 폐쇄, 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맹점은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버거킹의 행위에 대해 세척제들의 경우 버거킹의 중심상품인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버거킹이 정보공개서 등 문서에 해당 품목들을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권유’ 품목으로 기재해 놓고, 사용여부를 점검하여 미사용 적발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안내하지 않는 등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하여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버거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버거킹은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글로벌 브랜드로서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제품 및 서비스 품질과 식품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본사에서 요청하는 위생 및 안전,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글로벌 버거킹이 정한 규격 및 브랜드의 사용을 권장하고 매장의 품질 및 운영 수준을 점검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매장 점검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버거킹의 전 세계 공통 절차로서, 고객이 전 세계 어느 버거킹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조사에서 문제가 된 세제류의 경우,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버거킹의 브랜드 기준 및 식품 안전 정책에 따른 내용으로, 위생을 위한 세척 기준에 적합하고 인체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권장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는 이들 품목의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서 “특히, 수익 등 다른 목적으로 진행한 바 없으며 실제로 토마토의 경우,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해 제공했다. 또한,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관련성이 낮은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을 충족하는 다른 브랜드 제품을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버거킹은 글로벌 버거킹의 운영 기준 및 내부 점검 절차를 가맹점들에게 투명하게 안내해 왔다. 다만, 글로벌 버거킹의 영문 운영 규칙 내용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현실보다 다소 강하게 표현된 점이 있었다”면서 “ ‘폐쇄’의 의미는 2시간 영업 중단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은 위생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 및 정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위생에 관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 실제 영업중단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가맹사업자들은 위생점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나, 가맹 희망자를 대상으로한 사전 정보 제공에 미흡함이 있었기에 이번 공정위의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에는 정보공개서 및 안내 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가맹 설명회 등에서도 충분히 소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