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가  크록스  제품 매입해 판매하는 상품 페이지 캡처
ⓒC사가  크록스  제품 매입해 판매하는 상품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ㅇㅇ(이하 C)에서 판매하는 크록스 90%가 짝퉁이에요...본사가 그렇게 말했어요이는 A백화점(서울 소재) 내 크록스 매장 직원이 크록스 제품 가격 비교를 하는 고객에게 한 말이다. 크록스 오프라인 매장 직원이 도 넘는 비방으로 소비자의 소비 권리를 침해해 논란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C사는 국내 온라인 쇼핑을 선도하는 대표 이커머스다. 또한 크록스도 C사에 공식 입점해 있다. 크록스 코리아는 잇단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C사와의 마찰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방을 비방하면서까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현명한 가치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서울 소재 A 백화점 내 크록스 매장 직원은 스마트폰을 통해 제품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 고객에게 다가와 “C사에서 판매하는 크록스 90%는 짝퉁이에요라고 말했다. 사실 여부와 함께 출처를 물어보자, 그는 당당하게 사실이다. 본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을 해봐도 되냐고 물어보자, 그는 그래도 된다고 말했다. 해당 판매 직원의 말을 들은 고객은 해당 제품을 현장에서 구매했다.

크록스 매장 직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타사의 비방으로 인해 소비자의 소비 선택권이 침해받았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해 구매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C사에서 판매하는 크록스 90%가 짝퉁이에요라는 말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C사에서 판매 중인 제품 중에는 짝퉁도 있어요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 90%라는 명확한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 사실 여부와 근거에서도 그 직원은 당당하게 사실이다. 본사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해 고객에게 신뢰를 줬다. 과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C사에서 크록스를 구매할 수 있을까 싶다. 해당 매장의 가격은 7만 9천 900원, C사가 크록스 코리아로부터 매입해 판매하는 동일 제품 가격은 5만 9천 500원이다. 2만 원 넘게 차이가 난다. 소비자는 동일 제품을 2만 원이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지만 그 직원의 거짓 비방으로 손해를 본 셈이다. 

해당 사진은 이번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해당 사진은 이번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또 하나의 문제는 크록스 코리아의 대응이다. 크록스 코리아는 14A 백화점 직원의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16일 오전까지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사실이 아니라면 즉각 거짓말이라고 밝히면 된다. 그런데 글로벌 본사 컴펌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 끌기를 했다.

결국 16일 오후 크록스 코리아가 본지에 내놓은 답변은 크록스 측면에서는 해당 가이드나 정보를 전달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다. 다시 말해 크록스 코리아가 C사에서 판매하는 크록스 제품 90%가 짝퉁이라는 정보를 해당 대리점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크록스 매장 직원이 거짓 비방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크록스 코리아의 답변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안 했다고 정확하게 밝히면 된다. 얼버무리는 식의 발언이다. C사와의 관계에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답변으로 추정된다. 현재 C사는 크록스 코리아로부터 제품을 매입해 판매하고 있다. 오픈마켓도 운영 중이다.

또한 해당 대리점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크록스 코리아의 입장대로라면 해당 대리점 직원은 크록스 코리아를 팔아 고객이 C사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거짓 비방을 한 셈이다. 해당 직원은 C사의 명예 훼손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 그렇다면 크록스 코리아는 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그러나 17일 현재 크록스 코리아는 이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해당 직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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