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개미 요리를 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음식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되기 전까지 약 3년 9개 월간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 음식점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전한 식품 원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바른 먹거리 가치소비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음식점 대표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낸해 11월가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 2천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 총 10종이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