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 스톡 유료 이미지/ 컨슈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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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일부 프랜차이즈,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에서 만든 얼음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생산 식용얼음(컵 얼음, 포장얼음)에서 세균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비 위생적으로 제조됐기 때문이다. 가마솥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스 음료도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현실이다. 건강에 가치를 두고 있는 소비자라면 무엇이 가치소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처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 얼음, 포장 얼음)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은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안내문(붙임)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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