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일부 화장품 업체가 광고한 자외선차단제의 미백, 트러블케어 등 기능성 효과가 객곽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라는 소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가치소비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워터프루프,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사용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우선 미심사 기능성을 표시한 제품은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 등 2개 제품이다. 1개 제품(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상기 설명은 원료에 한함’ 등의 문구가 없어 원료의 특성을 완제품의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3개 제품(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은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트러블케어’, ‘저자극’, ‘자극 없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아울러 에스티로더의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와 제품 표시에 성분명 표시가 달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토니모리 등 4개 제품(아말다 엔트리 8.14 선크림, 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 제나벨 레이저 수딩 선스크린,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사용했는데 이중 1개 제품(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은 사용한 성분에 4-MBC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4-MBC를 자외선차단체 성분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4-MBC이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내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캐나다에서만 4%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4-MBC는 구조적으로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의 일종)과 유사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여성의 난소·자궁 및 남성의 전립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생체외시험(in vitro)에서 4-MBC에 노출되었을 때 갑상선자극호르몬(FSH)의 변화로 갑상선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