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조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할 성분이 검출됐다.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코스맥스 바이오가 제조한 다이어트 건기식에서도 마찬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할 것으로 당부했다. 안전한 건기식 선택이 바로 가치소비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조한 다이어트 건기식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됐다. 초산에틸은 과일향이 있어 식품에 향을 더하거나 식품 원재료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녹차추출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나 다류, 커피, 식용유지 등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된다. 특히 녹차추출물의 경우 원재료인 ‘녹차 잎’에서 기능성 성분인 ‘카테킨’을 추출하는데 쓰인다. 코엔자임Q10,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 추출물, 토마토 추출물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의 추출 용매로 이용이 된다. 초산에틸 사용 기준은 녹차추출물 제조 시 물 또는 주정, 초산에틸을 추출 용매로 사용할 수 있고, 초산에틸을 사용한 경우 50.0 mg/kg(ppm) 이하로 규격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아모레퍼시픽 다이어트 건기식의 경우 녹차추출물 제조 시 물 또는 주정을 추출용매로 사용했는데 초산에틸이 검출됐다는 점이다.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초산에틸은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초산에틸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 다이어트 건기식 제품은 ▲메타그린 슬림▲메타그린 슬림플러스▲메타그린 슬림업▲메타그린 부스터샷7일 ▲메타그린골드플러스 등 5개다. 이와 함께 코스맥스 바이오가 제조한 ▲마이핏S 혈당&핑크핏 다이어트 ▲엘라이트정 ▲카테킨&바나바 ▲밸러니티 혈당 콜레스테롤 토탈솔루션 바나바 & 카테킨 ▲다이어팅티 복숭아맛▲에너씨슬 다이어트샷 Zero▲활력슬림쏙▲의사가 만든 근거기반 다이어트 부스터 등 8개 제품이다. 총 13개 제품이다.
그렇다면 초산에틸이 검출된 해당 제품을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는 없을까. 식약처는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 13개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을 제품별
1일 섭취량을 감안하여 환산한 후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정하고 있는 초산에틸의 일일섭취허용량(ADI)과 비교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25 mg/kg·bw/day)의 약 0.0002~0.0104%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초산에틸 일일섭취허용량(ADI)은 25 mg/kg·bw/day로 몸무게 60kg 성인이 매일 최대 1,500mg 섭취하여도 위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