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아기띠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낙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아기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 가치소비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낙상사고는 총 62건이다.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둔부, 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가 순이었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 ▲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 ▲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 ▲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 ▲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에서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