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가시가 제조하고 초콜릿코스메틱이 판매한 자외선차단제에서 호르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성분이 사용 한도 초과 검출됐다. 이에 초콜릿코스멕스는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구매한 소비자에겐 환불해 주기로 했다. 건강에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로 뷰티 가치소비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성분(4-메칠벤질리덴캠퍼, 4-MBC)을 조사한 결과 가시가 제조하고 초콜릿코스메틱이 판매한 2개 제품에서 사용 한도를 초과해 검출됐다. 4-MBC의 사용한도는 4%다. 이성분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은 오는 5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오는 2026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4-MBC 사용한도(4%)를 초과한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다. 두 제품 다 4-MBC 함량이 5%였다.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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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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